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2000.7.21 상속개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토징, 건물) - 2000.7.21 토지 ○○번지 : 피상속인외 10인 공동소유(공시지가 : 16,600천원), 토지 ○○번지 : 피상속인 단독 소유(공시지가 : 5,420천원) 건물 : ○○번지 토지중 일부 및 ○○번지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음 - 2000.9.21 한필지로 되어 있는 ○○번지 토지중 피상속인 지분을 ○○번지로 필지분할 - 2000.11.18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2개의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 (○○번지 및 ○○번지 토지 및 건물 전체) 감정가액의 평균액 : 5,690천원 = (5,660천원 + 5,720백만원)/2 (토지현황) (질의) 위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2000. 4. 3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08 (2002.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