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설가신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착오 등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00년 이후 상속개시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②항 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항 이하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