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의 평가방법(국세청 재산 46330-1577,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330-1577, 2000.12.29
◇ 새로운 해석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적용방법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아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에
- 다음 산식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 [ 회 신 ] |
|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임. ◇ 적용시기 ○ 종전부터 적용되는 법령해석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귀속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1998.12.22 기준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화의채무나 원본의 지급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 등의 평가가액은
① 2001.4.3 신설된 장기채권등의 평가방법(상증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하여 장기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할 수 있는지
② 장기채권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른 평가방법은
③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할인율은?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1호(2001.4.3 신설) :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개시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채권가액은 법정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998.1.1 이후 상속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하는 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7. 11. 10 개정)
○ 2001.1.1 이후 상속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하는 법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2001.4.3 신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4.3 신설)
③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2001. 4. 3 국세청고시 제2001-1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은 연 7.5%로 한다.
- 부 칙 (2001. 4. 3 국세청고시 제2001-14호)
①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33-1557,2000.12.29
◇ 새로운 해석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 적용방법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정리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된 회사정리계획을 확인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원본 및 아자의 금액, 회수기간,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파악한 후에
- 다음 산식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도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임.
◇ 적용시기
○ 종전부터 적용되는 법령해석사항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 귀속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