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53(1999.10.9), 재경부재산46014-455(1997.12.3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853, 1999.10.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업에 사용하는 재산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과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7년 상속개시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 전)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항 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전)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항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53 (1999.10.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경부재산46014-455(1997.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