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5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인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제156조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2001.7.10 단독주택 취득 및 수리 - 2001.8.17 1년간 연구년제 교수로 선발, 확정 되어 미국으로 세대원 전부가 거주이전할 예정임. - 2002.1.10 출국예정일, 2003.2.28 입국예정일 (질의) 상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출국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또한 상기의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883 (1999. 5. 11)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 97누16268 (1998. 1. 23) 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거주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취득한 아파트 를 3년 이상 거주않고 양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 재일 46014 - 2406 (1997. 10. 10) 1. 1세대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외의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 - 662 (1993. 3. 19) 【질의】 연구소 재직중 ○○원(○○원)에 위탁교육파견을 명령받아 ○○시에서 전세를 얻어 생활하던 차에 1988년에 결성된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시 ○○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등기일 91년 1월 17일) ○○시 아파트를 전세주고 그 후에 ○○시로 다른 집을 전세얻어 90년 12월에 이사하였음. 교육과정의 종료로 92년 6월 1일자 직장복귀명령에 의해 동년 9월 26일자로 전 가족이 ○○도 ○○시로 이사를 하였을 때 ○○시 apt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