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리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43,2001.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43, 2001.11.14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밑줄친 수용의 경우는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이후 양도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2002.5월 부친이 기준시가 약 6억원의 여관건물을 상속하고 사망하였으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팔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2.12.30. 법률개정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는바,
- 본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금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 7.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레】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43,2001.11.14
수용
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밑줄친 수용의 경우는 2002.12.30. 법률개정으로 2003.1.1.이후 양도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