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425,1998.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25, 1998.12.1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6.22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설립
- 사업목적 : 지역사회복지지원 등
- 출연재산 : ○○구 ○○동 ○○번지 지하1층, 지상4층 연립주택 812.21m² 및 부속토지
- 설립허가 조건 : 설립당시 기본재산을 1,567백만원(부속토지 전부, 건물 167.47m²)으로 하되, 출연자 사망즉시 나머지 건물(1층을 제외한 644.74m²; 감정가액 110백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자산총액을 1,677백만원으로 변경등기하는 조건부로 ○○시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음
○ 2001.7.12 상기 부동산 건물중 일부(167.47m²) 및 토지전부를 재단에 증여등기함
- 공동소유자 이○○ 지분중 288.38/1,398.24지분 건물, 토지
○ 2002.1.15 상기 부동산의 나머지 건물(644.74m²)을 재단에 증여등기함
- 이○○ 지분중 683.92/1,398.24
- 김○○ 지분 283.96/1,398.24
- 이○○ 지분 141.98/1,398.24
[질의내용]
○ 출연자 3인과 동 재단은 설립허가 조건에 의하여 출연자 사망시에 증여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644.74m²)을 2002.1.15 잘못 증여등기하였는 바, 이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고자 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2425, 1998.12.1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