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본인의 어머님은 전몰유공자 미망인으로 집이 없어 원호청에서 전몰유족대상 융자를 받아 15평 아파트를 구입하여(1991. 3. 22) 살다가, 그 집이 재건축(2000. 1. 25)에 들어가면서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들집으로(2000. 5. 9) 주소를 옮겨 동거인이 되었음 그 후 사정으로 어머니가 집을 매매하게 되었는데(2001. 6) 아들소유의 집에 동거인으로 돼 있어 이 매매가 비과세되는지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이런 경우도 1가구 2주택 소유가 되는지 아들 소유의 집은 6년 넘게 소유한 집이고 어머니는 단지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만 아들집에 있으려고 주소지를 아들 집으로 옮긴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