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445, 2000. 12. 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자녀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32, 1999. 3. 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2709, 1997. 11. 18 및 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5, 2000.12.0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거주자(A)가 3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년전에 배우자와 2명의 자녀(미성년자 아님)에게 증여하여(증여내용 신고, 자녀 2명은 증여세 납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증여후 2년 지난 임야를 배우자 및 2명의 자녀가 함께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배우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계산하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A)의 취득시기를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간주하여 취득가액 계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이 옳은지 여부
(질의 2)
2명의 자녀의 경우는 증여시기를 취득시기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경우와 거주자(A)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경우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계산된 경우로 확정함이 옳은지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거 증여후 3년미만 보유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여부 확인) 및 2명의 자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세 납부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질의 3)
상기 질의 1항 및 제2항이 모두 틀리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 모두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및 그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무엇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445 (2000. 12.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재일 46014 - 960 (1997. 4. 2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 46014 - 632 (1999. 3. 31)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산정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
○ 재일 46014 - 2709 (1997. 11. 18)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1.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