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678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관련 질의회신문과 국세청 홈페이지(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생활세금시리즈>22.재산의 증여와 세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