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박물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가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박물관의 사업내용은 붙임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기본재산 출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