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신주 직접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4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 재산 46014- 230(2000.8.30), 재산(상속)46014-1119(2000.9.1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0, 2000.8.30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시기가 2000.12.31. 이전인 경우 특수관계여부가 증여세 과세요건이나, 2001.1.1. 이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 증자를 실시한 법인의 임직원으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저가신주 직접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주주와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자일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2000.12.31. 이전 증자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7. 11. 10 신설)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9.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1999. 12. 31 개정) ② 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7. 11. 1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2000. 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 은 “주주 등 1인” 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5호 :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⑥ 제4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30 (2000.8.30)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시기가 2000.12.31. 이전인 경우 특수관계여부가 증여세 과세요건이나, 2001.1.1. 이후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 재산(상속)46014-1119 (2000.9.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증여시기가 2003.1.1. 이후인 경우 임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