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78 (1997.2.11), 법인46013 -2072(1998.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구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1. 보험회사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상속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2. 보험금에 추가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또는 상속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위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4. 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용된 소송비용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 ③항 :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0(1994.6.4)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 46014-278 (1997.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