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는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의 개인주주 A가 을법인의 개인주주 B에게 갑법인의 주식(1주당 손익가치 15만원) 전부를 1주당 3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5-26…2【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함은 양도자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00.10.12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①ㆍ② 삭 제(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513,2000.12.19 【질 의】 1. 질의사항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수ㆍ도가 이루어질 때 양도자를 A라 칭하고 양수자를 B라고 칭할 때 1주당 실거래가액은 15,000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평가액은 20,000원)일 경우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B에 대한 증여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임. B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어떠한지 질의함. 2. 질의자 의견 비상장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6항 의 시기가 불분명한 주식 등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2000. 4. 4 개정)에 의한 평가액이 20,000원이므로 실거래가액(15,000원)과의 차이 5,000원에 대한 A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A의 소득세를 추가과세 당할 때 B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는 없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