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0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00,2001. 12.1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는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무실이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재산(토지) 등과 관련된 조세공과금, 사무실이전 및 구조변경비용, 임대료, 통신비 빛 광열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에 차등이 있는지 여부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⑦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38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규칙 제10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교사ㆍ사서ㆍ보모 및 전문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는 간호사ㆍ교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동일한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가장 많은 사용인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2000. 10. 12 개정)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 200 (2001.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 750 (2000.6.2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767(2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