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당한 경우의 양도가액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77.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 취득한 임야를 1995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및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경우, - 취득가액의 산정을 의제취득일(1977.1.1)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의 구법 : 1994.12.22 개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의 구법 : 1994.12.31 개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생략 2.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 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1995.12.29 개정전)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38 (1999.06.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