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2001.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1.12.14 부가 사망함에 따라 2002.1.31 피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04.09 피상속인의 대습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 명의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정등기를 마쳤음.
2002.05.11 피상속인의 고유의 상속재산에 대습상속분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임)
○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분에 대한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