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회신]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1991. 2. 1 A국가산업단지내 갑광역시 일원에 화학제품제조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중 1991. 3월부터 1997. 9월까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토지수용자가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음 토지를 2000. 5. 2자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이 면세된다고 하고 매수했던 것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