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는 것입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88.8.30 상가(부속토지포함)를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중임(사업계획승인일 : 2000.10.13) 【이 경우】 2002.1.2 재건축조합에 현금조건으로 매각예정임 (양도조건 : 상가내지는 아파트로 분양받거나 현금으로 조합에 매매 선택가능) 질의 1)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질의 2)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질의 3)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다. (2001. 12. 26 개정안)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1. 12. 26 개정안)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2001. 12. 26 개정안)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1. 12. 26 개정안)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③ 제1항 제1호ㆍ 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2001. 12. 26 개정안) ④ 생략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⑤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 의한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승인ㆍ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1.4.7, 87.12.4, 91.12.14, 92.12.8, 97.12.13 법5454, 99.2.8 법591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③ 법 제 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 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ㆍ구매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일반목욕장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ㆍ7ㆍ25, 92ㆍ12ㆍ31, 93ㆍ2ㆍ20, 94ㆍ12ㆍ23 대령14447, 94ㆍ12ㆍ30, 99ㆍ9ㆍ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