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547,2002.11.19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547, 2002.11.19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1999. 12. 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o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에서 수용ㆍ공공용지협의매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 | [ 회 신 ] | | 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2002.2.27 부친의 사망으로 동년 5월 13일 협의분할 상속으로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상속 받았음 - 이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질 의】 1. 상속을 받고 1년미만인 질의일 현재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가기준인지 기준시가 기준인지 여부 2. 1년기준의 기산일이 사망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 3. 2003.1.1이후 이와 관련 개정되는 세법내용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변경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2.12.18 개정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 (2002.12.30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2000. 12. 29 개정) 5 ~ 6.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이하생략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 12. 30 신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 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2. 12. 30 신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 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2. 12. 30 신설)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2. 12. 30 신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2.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2002. 12. 30 신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2002. 12. 30 신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2002. 12. 30 신설) ○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생략 ○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547,2002.11.19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1999. 12. 31 이전 양도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에서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o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에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에서 수용ㆍ공공용지협의매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