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4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766(1998.09.17)호와 재재산46014-449(1997.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66, 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① 1977.8월 ○○시 ○○구 ○○동 ○○번지 대지 450㎡와 위지상 주택을 취득 ② 1995.2월 위 부동산을 도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번지 189㎡(위지상에 건물존재), ○○번지 175㎡ ○○번지 86㎡로 분할하여 ○○번지와 ○○번지 사이에 있는 ○○번지 175㎡만 도로로 ○○시 ○○구에 수용됨 ③ 수용된후 현재 ○○번지 구주택을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ㆍ거주중이며, ○○번지는 주차장으로 사용중임 【이 경우】 2001.12월 위 ○○번지 대지를 양도함 질의) 양도일 현재 타주택 없으며 1995년 수용당시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6,1998.09.17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 12. 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 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 재재산46014-449,1997.12.30 내용에서 1년이내 → 20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후 그 잔존 부수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 상기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 재일46014-2805,1997.12.0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동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상기내용에서 1년이내 → 2000.4.3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