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14,1995.08.08호 및 재일46014-1465,1995.06.1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014, 1995.08.08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 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 변경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은 97.12.15 ○○구 ○○동 소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98.10월 ○○도 ○○시로 인사발령되어 임대아파트는 소정의 전대동의서를 발급받아 전세임대를 놓고 ○○시로 이주하였고, 그 후 2001.4월 ○○시로 발령되어 ○○시 ○○동에서 거주하다가 2002.2월 다시 ○○시로 이사오게 되었으나 당초 ○○동 임대아파트는 전대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관계(2001.12월 ~2003.12월)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수가 없게되어 ○○구 ○○동에서 살았습니다.
【질 의】
- ○○구 소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2002년 11월에 매매하게된 바, 당초 임대아파트 입주시점인 97.12.15부터 5년을 거주로 인정받아 비과세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0.1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014,1995.08.08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 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으로 변경됨
○ 재일46014-1465,1995.06.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였더라도 같은영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
의 규정 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