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호 이하 : 생략
○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1997. 11. 1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112(94.4.23)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의 『내국법인』에는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388 (2000.11.21)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