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7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2416,1999.06.26 및 재재산46014-101,1999.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16, 1999.06.26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4.11일 취득한 토지위에 1995.10.16일 다세대주택 8세대(국민주택규모)를 신축한 후 금번에 8세대 전부를 양도하고자 함. - 위 주택의 신축시 건설임대주택으로 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하던 중인 1997.2.12일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1998. 12. 31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임대주택” 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생략 4. “임대사업자” 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라 한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0. 1. 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 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 1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16,1999.06.26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01,1999.03.22 개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