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일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7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하여 지목(지번변경 포함)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 질 의 ] | | 1994년 7월 임야를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3년 후인 1998년초 형질변경공사를 하여 지목(지번도 변경)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공사지가가 대폭 상향(취득시 공시지가의 150배 정도) 조정되었음 그 후 2001년 10월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 바 취득가액을 1994년 형질 변경공사를 하기 전 임야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인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994년 취득당시 인근 형질 변경후의 지목인 잡종지나 대지를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