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5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5년전 부모의 사망으로 가족은 남매2명(누나는 미혼임)뿐이며, 누나의 사망으로 누나의 재산이 상속됨. 나. 누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인은 남동생 1명뿐이며 유일한 상속인 친동생에게 누나의 전재산이 상속됨. 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없는 자의 사망으로 유일한 상속인 동생이 단독 상속받을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