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697, 2001.12.3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697, 200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정의
2.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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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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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000. 12. 29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시 결손법인 정의】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기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2000.10.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697 (200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