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한 정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3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77,1998.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77, 1998.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2.4월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한 후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였음. - 2002.12월 관할세무서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시 취득일자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추가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 - 그러나 추가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본인은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부분까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7,1998.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