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77,1998.0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77, 1998.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2.4월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한 후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였음.
- 2002.12월 관할세무서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시 취득일자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추가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
- 그러나 추가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본인은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부분까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7,1998.01.1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증ㆍ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수정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