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시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일46300-2865(1997.12.06)호 및 재일46014-2762(1994.10.26)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할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 이틀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였던바, 취득일이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
2. 본인의 경우 취득일이 2001.12.11일이고 양도일이 2002.12.10일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9% 적용하는지, 1년미만인 것으로 보아 36% 적용하는지 여부
(초일불산입원칙 규정 배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생 략
5. 삭 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300-2865,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할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 재일46014-2762,1994.10.26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해당일자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 상기내용중 2년은 2001.12.31 법률개정으로
1년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