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5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 소득22601-476(1989.02.10) 및 직세1234-488(1977.03.0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해외근무기간이 2003.1.26 ~ 20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일수로 5개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수로 7개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제도46011-11436(2001.06.13) 【질의】 1개월 미만의 국외근무자 또는 월중 귀국 또는 출국으로 인해 국외 근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급여와 비과세한도금액을 각 일할 안분계산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22601-476(1989.02.10)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의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외국항행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는 것임. ○ 직세1234-488(1977.03.02)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당해 급여를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