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3, 1999.10.22)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3, 1999.10.22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은 현재 제3항에 해당함)
1.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계산된 총수입금액이 기장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② 생략
③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1/365×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2. 12. 30 개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50/100} ×1/365×정기예금이자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③ 생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ㆍ 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4.ㆍ5. 생략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⑨ 생략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3, 1999.10.22
【제목】‘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
【질의】
1. 본인은 사업장이 여러 개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근로소득ㆍ배당소득ㆍ주택임대소득 등을 합산신고함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각 사업장별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음.
2.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비사업자) 주택 1채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귀청에서 안내한 「주택임대와 소득세 신고요령」에 의거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합산신고하였음.
3. 이 경우 주택이 소재한 사업장은 비사업장(임대주택법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님)로서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합산신고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1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비사업자로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을 근로소득ㆍ배당소득과 같이 단순히 합산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에 규정된 외부조정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본건은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은 현재 제3항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