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9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단위)로 당해연도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