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6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