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8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함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및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제공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의 업종코드는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합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활동과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세관 및 해운항만청에 입항 및 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단순 대리업무를 한 경우 적용되는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구분 및 표준소득률 코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