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계약체결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8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72, 2001.10.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1-10272, 2001.10.06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계약체결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내용]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일이 2003년11월25일이고, 실제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의 제공은 2004년01월부터 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약정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지급한 일부 약정금액을 계약금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일부 지급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지급을 받은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