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단체보험인 무배당직장인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종업원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