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2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73, 1998.04. 08.)과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 甲은 중소기업인 A사업장을 82.5월 개업하고 A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종목을 영위하고자 중소기업인 B사업장을 94.1월 개업하여 사업을 해오던 중 2000.3월 A사업장으로 이전하고, B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경우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에 의해 이미 감면 받은 B사업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2000. 12. 29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873(1998.04.08) 【질의】 거주자가 2개의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던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2개 사업장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폐업한 사업장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