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2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에 대한 소득금액은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 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당해 점포 투자한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 및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와 일시재산소득금액의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점포임차인의 지위 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 2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1996. 3. 30 신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에 한한다) (1996. 3. 30 신설) 6. 제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1997. 4. 23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