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에 대한 소득금액은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 때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포임차권 양도로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당해 점포 투자한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 및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와 일시재산소득금액의 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점포임차인의 지위 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 2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욕탕업을 제외한다) (1996. 3. 30 신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에 한한다) (1996. 3. 30 신설) 6. 제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1997. 4. 23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