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의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5, 2000.1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415, 2000.12.08 【질의】 1. 상황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차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중개․알선을 통하여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loan 포함) 개별약정을 하고, 자금을 제공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할부금융사는 자동차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액의 1% 내외를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할부금융사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이유)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loan 포함)을 알선, 중개하고 받은 수당은 근로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거래선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즉,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분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이유)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loan 포함)을 알선, 중개하고 받은 수당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회신】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