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이 이주비를 받지 않아 시중대출금리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1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소득46011-405(2000.03.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5, 2000.3.30 1.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때, 무상환이주비 등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은 당해 건설회사(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요지 회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각 세대별로 무이자로 이주비를 지급하였는데 조합원세대중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교회에서는 무이자 이주비를 받지 않고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재건축기간만큼의 이자를 준공정산 약정서에 의해 시중대출금리로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할 시 이 경우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 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 삭제 (1995. 12. 30)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 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⑤ 삭 제 (2000. 12. 29)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405, 2000.3.30 1.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때, 무상환이주비 등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은 당해 건설회사(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