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2, 2002.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32(2002.09.27) 【질의】 채권인수내용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구조조정전문회사(법인)가 2000. 6. 은행의 자금대여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실채권(표시가액 141억원)을 30억원에 매입하였고, 2001. 6월 동 채권을 개인사업자가 동 전문회사로부터 33억원에 매입하였음 2002. 3. 동 채권이 법원에 경락이 되면 개인사업자는 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이 예상됨 ※ 상기 채권은 은행이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이며, 채권의 권리보전상 법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후순위로서 경락가액이 선순위채권에 미치지 못하면 채권의 매입가액도 받지 못하며, 매매차익은 경락가액과 선순위채권과의 차액에 의하여 결정됨 □ 질의요지 -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제1안) : 과세대상이 아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사업성이 있는 경우 제외)으로 볼 수 없고, - 자금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이 아님 - 또한 열거된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 이자소득에 해당함 채권 등을 저가로 매입한 것이므로 채권 등의 합계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자금사용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 -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문제점〉이자소득은 일정소득의 확정적인 발생(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을 전제로 하는 바, 당해 소득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