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으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다른 주가지수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주가지수옵션을 매입하여 주가 상승시에 변동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객이 정기예금 1,000원을 가입하면, 당행은 50원의 옵션가치를 매입하고 고객이 필요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매입한 주가지수옵션 50원을 양도하여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가치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잔여가치는 최저 0원이고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수시로 변동됩니다.
중도해지 옵션에 대한 금액은 정기예금 중도해지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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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2 2003.06.30 2004.01.02
옵션매입(정기예금 1,000) 정기예금 중도해지 옵션만기(정기예금 만기)
1.2일 정기예금 1,000원을 가입하고 6.30일 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 34원(3.4%)를 제외한 966원을 해지 당일 고객앞 지급하고(원금 손실 발생)매입한 옵션50원은 6.30일 상환하여 2영업일 후인 7.2일 고객앞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상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의 수입시기는 중도해지일로 되어 있으나, 옵션가치는 중도해지일에 확정되지 않고 약관상 중도해지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은행에서 예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로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세청예규(서이46013-11078, 2002.05.24)는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여옵션가치에 대한 소득구분은 무엇이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