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월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 사용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