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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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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