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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