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 중인 상가점포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9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던 중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