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같은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월드컵입장권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1. 월드컵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월드컵 입장권의 발행,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한 것은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월드컵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구입, 배포한 월드컵입장권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기업이 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을 때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67,1999.12.3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에게 금강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중 1/2을 지원해 주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094,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358,1999.04.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2079,1997.07.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과의 고용계약(외국법인의 국내지점근무 등)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근무하면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별도로 받는 금품(Sign-on Bonus)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83,1997.01.28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친비, 결혼한 경우에는 부부애정관리비, 자녀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특별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1150,1995.04.26
회사가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의 근로자에게 포상을 하기 위하여항공료, 시상금, 외부인사의 초청강사료등을 회사가 직접 주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도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강사료, 항공료등)를 제외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귀속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외부인사의 초청에 따른 경비는 당해 강사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92,1993.01.13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 서면질의 검토한 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모든 대가에서 같은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월드컵입장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