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시 ○○구 ○○동(○○)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46013-3930(1999.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무장려금의 벽지수당 여부> 1. ○○공항은 2001년 3월 폐지되고 2001년 4월 ○○공항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저희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부득이하게 ○○공항으로 이전하게 되었음. 그래서 저희 공사는 근무환경이 종전보다 열악하여졌고, ○○공항(○○동○○)지역이 도서벽지에 해당이 되어, 벽지근무 지원의 일환으로 근무장려금을 월30만원 지급하고 있음. 2. ○○공항 지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에 의해서 도서벽지지역에 해당되며, 그래서 저희들은 근무장려금에 대해서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처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는 과세 처리하였음) 3. 현재, 공사의 근무장려금 지급규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봉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노사합의 과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합의문’에 이를 명시하였고, 매년 기본품의(사장결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공사의 기본품의 및 노사합의문을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내부기준이란 무엇인지 ? 2. 질의 1의 기본품의 및 노사합의가 회사내부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한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 3. 질의 1,2에 의해서 도서벽지 수당으로 간주된다면, 2001년도에 납부한 연말정산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환급(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997. 4. 23 개정) 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2001. 4. 30 개정)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1997. 4. 23 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4. 30 개정)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2.9.9 행정자치부령 제180호 행정자치부]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등급구분표[제2조제1항관련]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 1] <개정 2001.1.9, 2002.3.11, 2002.9.9> 2. 도서지역 | | | 지역 및 등급 | | 시 . 도별 | 시.군.구별 |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 인 천 광역시 | 중 구 | | 무의동 (팔미도) | 운서동 남북동 | 운남동 (영종도)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930,1999.11.09 【제목】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 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바, 그 절차와 방법 등 【질의】 원천징수 과오납세액 환급처리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각각 수정신고후, 환급하는 달의 당월분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일괄 조정 환급하여 당월분 원천징수 세액에서 차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해당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수정신고 없이 환급하는 달의 당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의 조정환급 내역란의 기재만으로 환급세액의 차감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