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액 계산시 출자금액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 × ─────────────────── 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