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출자된 출자금 총액 중 일부만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해 조합에 출자한 전체금액을 출자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 × ─────────────────── 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