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서이46013-10439, 2002.03.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정산을 받은 직원이 추후 명예퇴직을 하는 때에 회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총 근속연수에 근거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이 있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439, 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2. 2001.2.28.자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중간정산받은 자가 이후 실제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와 연평균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