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로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계산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 -2580, 1995.09.30. 및 재일46014-3426,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580,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3426,1994.12.28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여 위약금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