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로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계산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 -2580, 1995.09.30. 및 재일46014-3426,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580,1995.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3426,1994.12.28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여 위약금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