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12.01
요 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135, 1996.04.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27-0...2【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및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467, 1996.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467, 1996.02.10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등
[질의 1]
거주자가 A공장에 2003년도 투자(신품제작취득)한 기계장치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3.01.01 ~ 2003.12.31까지 적용되고,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2003.01.01 ~ 2003.06.30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2003.07.01 ~ 2003.12.31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거주자가 AㆍB공장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공장에 별도로 투자한 자산이 있고, 투자한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모두 가능할 경우 A공장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B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